- 10여년간 독점 수의계약...연간 총 15여억 원대 공공사업 ‘쪼개기 수법’으로 특혜 시비
'힐링과 행복이 하나되는 가평군'을 표방하고 있는 가평군 청사 ⓒ 김동환 기자 |
가평군이 본청, 관내 읍·면사무소 등 공공기관의 무인경비시스템(CCTV) 유지 보수관리를 A업체에게 무려 10여년간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무인경비시스템(CCTV)의 유지 보수관리 용역업체인 A경비·보안업체와 수의계약은 10여 년째 무려 170여 곳이다. A업체의 유지보수 연간 총사업비는 15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9일 가평군과 제보자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행정안전부 계약법령에 따라 연 2천만 원 이하(여성 기업과 장애인 단체는 5천만 원 이하)의 예산 소요사업에는 경쟁 또는 공개입찰 공고 없이 계약 주체인 관공서가 단독으로 1인 견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가평군은 이같은 수의계약 1인 견적 계약 체결을 악용, 연간 15억 원대의 공공사업을 분리 발주하는 편법(?)을 통해 특정업체인 A사에게 특혜를 제공해 ‘토착비리 또는 이권 카르텔’의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가평군청 본청을 비롯한 청 외 관공서가 A사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내역 자료일부 <자료 제공=제보자 > |
이는 가평군이 경비·보안 전문 업체인 A사와 본청, 각 읍·면사무소 등 관공서에 설치된 무인경비 시스템의 유지 보수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타 동종업체와의 비교 견적 없이 10여 연간 독점으로 수의계약을 맺어 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평군은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각 각의 개별부서들이 가평 관내를 비롯한 인근 도시의 경비·보안업체에 대한 사전 조사도 전혀 없이, 인근 업체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아 사전조사에 따른 타 업체와의 수의계약 조율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도 전혀 없던 것으로 드러나 특혜시비가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이렇듯 10여년에 걸친 독과점 형태의 A업체의 수의계약으로, 관내 가평에서 활동하던 K사는 영업실적 저조로 자진 철수했다. C사는 동종업체인 S사와 통폐합으로 춘천으로 지점이 옮겨 가평을 다 떠난 상황이다.
그러나 취재결과, 가평군 관내에는 독과점 계약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A사 외에도 무인경비시스템 유지 보수관리 업무를 수행할 경험과 능력을 갖춘 또 다른 경비·보안업체인 S사의 가평 총괄 대리점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가평군 회계과장은 A사와의 단독 계약 배경에 대해 "무인경비 시스템은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내에 사무소 직원이 상주하지 않으면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가 없다. 따라서 긴급 출동이 가능한 A사와의 수의계약 체결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명분없는 설득력이라는 지적이다.
가평군 본청 계약 관계자는 “A사의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관리 수의계약은 A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투자한 고가의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용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메울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더 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A사 외에 그 타 업체가 영업 제안서를 제출하면 적극 검토해 이번 일과 같은 특혜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가평특별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제보자인 지역주민 D씨(가평읍 거주)는 “수의계약이라는 비교견적 없이 오랜 기간 특정업체와 독점계약을 맺다 보니 타 업체는 당연히 경쟁력을 잃고 떠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이라며 "수의계약도 군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인근 도시등 타 업체의 사전조사를 통한 수의계약 절감효과도 가져와야 한다"며 투명행정과 업체의 공정한 기회제공을 지적했다.
한편 현재 가평군의 수의계약은 본청 실·과·소는 회계과에서, 읍·면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의 본청 외 사업소는 개별 시설물 관리를 업체 선정 후 본청에 예산 견적 품위를 올려 회계과에서 검토 후 해당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newsin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