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수 구리시의회의장이 2월 1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총 5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 김동환 기자 |
권봉수 구리시의회의장이 1일 오후 2시 의회 멀티룸에서 2월 1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1일 권 의장의 정례브리핑은 제32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운영결과 총 5건, 원안가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원안가결 총 5건은 조례안2건, 일반보고안 2건, 기타 1건등이다.
권 의장이 밝힌, 원안가결된 5건은 ▶구리시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고문안(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한슬 의원 양경애 의원) ▶제5기(23~26년)구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복지정책과) ▶구리시 다함께 돌봄세넡(6호)동인 운영 업무협약 보고(여성가족과) 등이다.
권봉수 구리시의회의장은 "제5기(23~26년)구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는 갈매 체육시설 준공이 2024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갈매공공체육시설 내에서 운영할 예정이었던 갈매평생교육원 설치 운영시기가 변경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장은 구리시 다함께 돌봄세넡(6호)동인 운영 업무협약 보고에 대해서 "6호라는 명칭에 대해 기억하기 좋고 보다 상징적인 명칭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권봉수 의장은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밀접하 관계가 있는 시설 준공이 늦어진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으므로 변경사항에 대한 의회 사전설명과 시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동화 운영위원장이 세영주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언론사들의 질의에 응답을 하고 있다. ⓒ 김동환 기자 |
한편 신동화 운영위원장은 20여년이 흐른 지역주택조합과 관련, 심각한 문제점과 주민들의 큰 피해를 안고 있는 '구리시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자세한 설명과 기자들의 질의와 응답을 받았다.
김동환 기자 newsin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