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2023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9% 증액된 약 3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대상이 확대되고, 서비스 단가 인상에 따른 것이다.
5일 남양주시는 "올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단가는 14,800원에서 15,570원으로 5.2% 인상되며, 활동 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 장애인이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제공되는 가산 급여의 단가 역시 2,000원에서 3,000원으로 50% 인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신청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가 개정, 장기 요양 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이문정 장애인복지과장은 "2023년부터 확대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newsin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