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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 14일 해제...국토교통부 지정 해제 결정

기사승인 2022.11.13  13: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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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이 14일 0시를 기해 투기과열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구리시가 14일(월) 0시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9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됐다. 

13일 구리시는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지난 10월 27일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제)’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백경현 구리시장

규제지역 해제와 관련 백경현 시장은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구리시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구리시는 8월 1일과 9월 20일, 11월 2일 3차례에 걸쳐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구 지정 해제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10가지가 넘는 중첩 규제에서 구리시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백 시장은 "구리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주거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동환 기자 newsi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한강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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