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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구리유통종합시장」주차장 유료화 전환..

기사승인 2022.10.10  10: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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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장기주차, 많은 불편 초래"

구리시는 무료로 운영하던 구리유통종합시장 주차장을 유료화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유료화 결정은 장기 주차 차량으로 인해 유통종합시장을 찾은 시민 등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이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구리시는 "10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구리유통종합시장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차장 유료화 전환을 위해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해 주차요금 및 감면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2022년까지 사업비 9억9천만원을 투입, 총 924면(일반 881면, 장애인 39면, 전기차 4면)으로 주차장 제반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3년에는 전기차 충전시설도 14면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유통종합시장을 방문하고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유료화를 시행하게 됐다.”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장기주차를 없애고 주차순환을 높여 유통종합시장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더욱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료로 전환되는 구리유통종합시장 주차장은 주차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그 이후에는 주변 시민들이 공유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한다.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은 무료 ▲ 1시간 초과시 10분마다 300원 ▲ 입주시설 등록차량은 1대에 한해 무료 ▲ 입주시설 방문차량(방문증, 영수증 첨부)은 3시간 무료, 3시간 초과시 10분 마다 300원 ▲ 1일 주차요금은 6,000원 ▲ 월 정기권 중 입주시설 직원 차량은 20,000원, 일반차량은 50,0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채윤 기자 prostar1004@naver.com

<저작권자 © 한강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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