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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사)고구리에프엠 공동체라디오 사업 市 지원..."졸속ㆍ위법행정 드러나"

기사승인 2022.09.29  1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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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이 2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체라디오 지원사업에 대한 이례적인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사진=김한슬 의원)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2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체라디오 지원과정은 위법 행정”이라며 재발방지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2억3천만원에 이르는 보조금 지원은 전국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는 이례적인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29일 김한슬 의원은 “(사)고구리에프엠 공동체라디오 사업에 대한 市 지원과정은 졸속으로 추진된 위법 행정”이라며 “구리시 재산이 사용되는 민간사업에 타당성 조사 없이 지원계획부터 먼저 수립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최소한의 사업계획서 확인이나 현장실사조차 없다”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나 관계 법령 어디에도 근거 없는 시장의 ‘승낙서’ 한 장으로 사업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고구리에프엠 공동체라디오 사업은 구리시의 재산인 ‘공유재산’과 시민의 혈세인 ‘지방보조금’이 사용된 민간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채 졸속으로 지원된 것으로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김한슬 의원은 (사)고구리에프엠 공동체라디오 지원과 관련, “민간단체의 출범부터 시장과의 업무협약까지 단 5일, 업무협약부터 방통위 사업까지 단 3일 걸렸다.”며 “열흘도 되지 않는 짧은 시기에 단체설립, 시장과의 업무협약, 시 소유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약속, 방통위 라디오 사업 신청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고 힐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고구리에프엠 공동체라디오 지원사업에 올해 약 2억 3천만 원의 보조금까지 지원됐다”며 “이같은 사업의 검토 지원등의 졸속행정 행태는 전국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이례적인 행정이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이 사업은 민선 7기 안승남 구리시장 재직시설 이루어졌던 사업이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한강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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