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
구리시의회가 인사위원회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고 3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11일 구리시의회는 "의회는 인사위원회 위원을 위촉과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리시의회는 이번 첫 회의를 통해 ▶2022년 인력관리계획안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첫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와 내부공무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고 의회는 설명했다.
김형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 이후 시의회 인사권 행사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마침내 출범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할 일 하는 의회가 되도록 인사위원회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와 승진·전보 임용기준 ▶징계,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안승민 기자 sanora04
<저작권자 © 한강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