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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경기도의원, "구리랜드마크타워 사업, 중투위 두번 재검토 결정 '무산위기'"

기사승인 2021.11.19  1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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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 확보 위해 민관합동 개발방식 등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인 구리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이 사업 무산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구리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이 최근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 두차례 '재검토'되면서 사업 방식과 목적에 문제점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백현종 경기도의원((구리시 제1선거구/ 갈매, 동구, 인창, 교문1)은 "구리 랜드마크타워 사업이 최근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 두차례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며 "사업방식과 목적에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개발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이 밝힌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구분 기준'에 따르면 '재검토'는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은 지난 8월13일 ‘제3차 중앙투자 심사’에 첫 심사를 의뢰 했으나 심의결과 ‘재검토’ 판정, 10월 22일 ‘제4차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재검토’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현종 경기도의원은 "구리시의 두번에 걸친 중앙투자심사의 재검토 결정은, 구리시가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며, 무언가 시간에 쫒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두 번 연속 재검토 판정을 받았기에 사업 방식과 목표에 대해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리시외 구리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구리 랜마크타워 건립사업(구리시 인창동 673-1)은 총사업비 3,409억 원으로 국민은행 컨소시엄과 구리도시공사가 함께 하는 민관합동개발로 부지면적 9,677㎡ (약 2,930평), 연면적 81,186㎡ (약 24,600평)에 지하 4층, 지상 49층 규모로 개발되는 사업이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한강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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