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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대비 현장방문

기사승인 2021.11.19  0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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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난 16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공유재산 사업대상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환)는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16일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한 사업대상지는 ‘수동면 복지회관’과 ‘조안면사무소 신청사’ 건립 부지이며 건물 노후화와 공간 협소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물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으로 제출되었다.

현장에 방문한 시의원들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 현장을 직접 꼼꼼히 살펴보며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은 “이번에 현장 방문한 복지관, 면사무소 등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인 만큼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83회 제2차 정례회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남양주시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2022년 본예산 등 민생현안과 밀접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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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대비 현장방문

 김동환 기자

 승인 2021.11.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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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난 16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공유재산 사업대상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환)는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16일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한 사업대상지는 ‘수동면 복지회관’과 ‘조안면사무소 신청사’ 건립 부지이며 건물 노후화와 공간 협소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물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으로 제출되었다.

현장에 방문한 시의원들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 현장을 직접 꼼꼼히 살펴보며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은 “이번에 현장 방문한 복지관, 면사무소 등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인 만큼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83회 제2차 정례회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남양주시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2022년 본예산 등 민생현안과 밀접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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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한강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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