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남양주시, 3자녀 이상 가정 및 수급자 대상 ‘수도 요금 감면 제도’ 연중 실시

기사승인 2021.09.28  18:00:04

공유
default_news_ad2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3자녀 이상 가정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남양주시에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가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다.

시는 감면 기준에 따라 가정용 10㎥ 에 해당하는 사용 요금에 대해 최대 월 14,280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영환 상하수도관리센터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요금 감면 제도가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 감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상 가정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및 복지 담당 부서로 방문하면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사업운영과 요금1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한강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