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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전국 최초 제정한 '입영지원금 조례 논란'..."보건복지부, 문제없다." 밝혀

기사승인 2021.07.13  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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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가 제정한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구리시가 전국 지자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입영지원금이 '보건복지부의 사전협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13일 구리시와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4일 구리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전국 지자체 최초의 사례다.

이 조례는 박석윤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청년들에게 구리시 지역화폐로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리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지난 6월 A언론사는 '입영지원금' 지원과 관련,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지원에 대해 '보건복지와의 '사전협의제도'에 법을 어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구리시의 질의에 '국방의무 이행자(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이발비, 선크림 등 입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협의대상이 아니므로 협의 요청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 시행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서울시, 안산시 등 입영지원금 조례 제정을 도입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8곳도 입영지원금에 대해 자유로워졌다.

입영지원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구리시의회 박석윤 위원장은 “단순히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청년은 물론 지역 상인에게도 도움이 확산되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형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명예로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입영 예정에 있는 구리시민이 축하와 격려 속에 입영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석윤 운영위원장은「구리시 청년기본 조례」,「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구리시 미래의 일꾼인 청년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써 노력해 왔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한강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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