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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진정성 없는 이재명 지사, 경기도 궤변 "...또, 비난

기사승인 2021.07.07  18: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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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하천 계곡 정비사업' 정책표절 비난에 이어,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진정성 없는 발언'을 수위를 높여 또 비난했다.

이같은 조 시장의 지적은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하천 계곡 정비사업'의 정책표절을 비난하자, 경기도가 일부 언론을 통해 반박하는 행태를 취했기 때문이다. 

특히 조 시장은 '말장난에 가까운 궤변을 늘어놓지 말라'며 경기도의 행태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남양주시는 6일 '하천 계곡 정비사업'의 전국최초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 정책표절을 비난했다.

그러자 경기도는 일부언론을 동원, "경기도가 '하천 계곡 정비사업'을 남양주시보다 먼저 했다는 것이 아니라 광역단체에서 최초라며 도지사의 치적으로 둔갑시켰다는 남양주시의 주장이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이재명 지사가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TV 토론회 '남양주시가 하천·계곡 정비를 먼저 시작한 것이 맞다. 그러면서 누가 먼저 한 게 뭐가 중요하냐'고 밝힌 부분에 대해 "이 지사의 발언은 진정성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는 경기도가 '하천 계곡 정비사업'이 전국 최초라는 수백건의 보도를 일삼아 왔으며, 경기도는 남양주시 홍보기획관실 직원들이 하천·계곡 정비는 남양주시가 최초라고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보복 감사를 취했기 때문이다. 

조 시장은 더욱이 보복감사를 통해 드러난 경기도의 '명백한 불법 사찰' 행태를 비난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의 행태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아이디와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려는 명백한 불법사찰"이라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인간으로서 누려야 할당연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 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또한, 이재명 도지사와 경기도 감사관실의 담당자들을 '직권 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한강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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