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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횡령·배임·사기 의혹’ 무혐의 결론

기사승인 2021.06.15  12: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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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 평양노회 소속 빛과진리교회(담임목사 김명진) 사건이 검찰 수사 결과 반전됐다.

김명진 목사를 비난해온 반대파가 제기한 여러 고소 사건들에 대해 서울동대문경찰서(서장 이연재)는 대부분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내렸지만 수사 결과를 검토한 검찰이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며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동대문경찰서의 잘못된 수사 결론, 검찰이 뒤집어
      장로 전원 비롯해 10여명 성도들도 무혐의 결론
     반대파의 ‘마구잡이식 고소’ 대부분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

이로써 반대파 사람들이 김명진 목사를 향해 제기한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가 모두 무혐의로 결론나며 잘못된 의혹 제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진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전원을 비롯해 대부분의 성도들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명진 목사 반대파는 장로들도 고소했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의혹이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

반대파의 재정 의혹 제기가 오히려 김명진 목사 측의 결백을 입증한 모양새다.

그동안 김명진 목사 반대파는 재정 문제를 거론하며 헌금반환소송 등을 논의했으나, 수사 결과 김 목사와 모든 당회원들이 재정 문제가 없는 것이 밝혀져,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A성도와 B성도 역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 당했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와 달리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고 C성도도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검찰에 송치한 교회 리더 D성도, E성도, F성도, G성도 또한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 경찰과 검찰 ‘압수수색’ 불구 김 목사에게 강요 혐의 적용조차 못해

이렇듯 동대문경찰서의 무리한 수사는 검찰에 의해 대부분 뒤집히며 제동이 걸렸다. 지금까지 방송사와 일간지 및 인터넷 언론들이 빛과진리교회 사건에 있어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사로 대부분 잘못된 결론을 낸 경찰의 입장을 여과 없이 보도해왔는데 이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빛과진리교회 사건을 수사한 동대문경찰서는 이전부터 심각한 문제가 지적돼온 곳이다. 동대문경찰서에서 성매매 업소 단속 업무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오히려 성매매 업자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며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것이 드러나 직무유기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빛과진리교회 사건에서도 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김명진 목사 반대파 인사가 “지난번 경찰서 조사때 들은게 있어요. 밝히기는 어려워요. 수사 중 기밀. 무조건 이깁니다”라고 글을 쓴 것과 또 다른 반대파 인사가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이깁니다”, “끝 아무말 못하겠음” 이라고 글을 쓴 것이 탄로 나 수사관의 기밀유출 의혹이 일었고 규탄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빛과진리교회 사건에서 몇 가지 혐의는 검찰이 기소했다. 교회 리더인 G성도는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지만 ‘강요’ 혐의로 기소됐고, H성도는 ‘공갈’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으나 ‘강요’ 혐의로 기소됐다.

김명진 목사는 ‘횡령·배임·사기’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으나 학원법 위반 및 강요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출국금지 조치를 비롯해 압수수색까지 했고 ‘인분 강요’라고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보도했던 것과 달리 경찰과 검찰 모두 김명진 목사에 대해 강요 혐의 자체를 적용하지 못했고 방조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실여부를 가리게 된다.

교회 측 “강요 및 방조 혐의 역시 잘못된 것, 법정에서 결백 밝히겠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빛과진리교회 측의 입장을 물으니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회 측은 “반대파 사람들이 그동안 마구잡이식으로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주장하며 고소를 남발했고 경찰도 무리한 수사를 하며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제동을 걸은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경찰의 수사 결과와 달리 대부분의 혐의가 검찰에 의해 무혐의로 결론났다”고 밝히며 “다만 검찰이 교회 여성 조교리더 2명을 ‘강요’ 혐의로 기소했는데,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범죄다. 그런데 여성 조교리더 2명은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다. 법정에서 결백함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회 측은 “경찰이 김명진 목사와 성도들의 휴대폰, 컴퓨터까지 압수수색했지만 강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물증이 전혀 나오지 않자 궁여지책으로 김 목사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 근거 없는 추측과 전문(傳聞)에 의한 판단이 아닌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 교회에서 사건 발생하면 모두 담임목사가 형사적 책임져야 하나?

교회 측 변호인도 입장을 발표했다. 교회 측 변호인은 “반대파가 문제 삼은 빛과진리교회의 교육프로그램은 수년 동안 교회에서 여러 교육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비교적 신앙심이 깊고 성숙한 성인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자율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위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참여 여부와 프로그램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 말지 및 프로그램을 계속 할지 말지 등 모든 결정을 스스로 했고 이에 대해 조교리더가 폭행, 협박으로 강요한 사실은 전혀 없다. 자발적인 종교 활동을 강요죄로 기소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이 강요죄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국내 모든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종교행위들에 대해 언제든 강요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그는 “빛과진리교회와 같은 중대형 교회의 담임목사가 교회 내 진행되는 수많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제 이 사건에서 담임목사가 관여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교회 전체의 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담임목사를 강요방조로 기소한다는 것은 교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해 담임목사의 책임을 무한정 확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면서 “법정에서 이 사건 기소의 부당성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한강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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