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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경기도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

기사승인 2021.04.23  14: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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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변호사와함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해 직접 당사자 진술에 나섰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2건에 대해 공개 변론에 나섰다.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미교부, 위법감사 관련 청구 2건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제외,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 남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2건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남양주시와 수원시는 지난해 시․군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고 이후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 어디에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받을 권리는 시의 자치재정권에 해당하고, 경기도의 일방적인 지급 대상 제외 결정은 자치재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경기도는 법령 위반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남양주시의 자치사무에 대해 추상적․포괄적 감사를 실시했고, 시는 이가 위법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하면서 이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것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제외 관련 최종 진술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국가나 경기도가 지역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에, 시가 사용 범위가 제한된 지역화폐보다 현금이 절실히 필요한 시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이 특별조정교부금 제외 사유는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광한 시장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관련 “이 사건 감사 시 감사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사전 통보해야 함에도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편향적인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과정에서 고압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시장은 “법률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감사 실시 전에 위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여전히 근거도 없이 잘못된 감사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최종 진술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시장·군수 단체 채팅방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을 권유했으나 남양주시는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9차례에 달하는 경기도의 감사를 받았다.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1~2년 정도 소요된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한강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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