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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금...신규 및 이의신청 4월 30일까지 연장

기사승인 2021.04.15  1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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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금』 신규 및 이의신청기간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신청 대상은 기존에 정부지원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부지급 통보 받은 소상공인 제외)과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신청 후 부지급 통보를 받아 이의신청을 하는 소상공인이다. 정부 버팀목자금 지급 지연으로 기간 내에 시 재난긴급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4월 30일까지 남양주시청(제1청사) 별관 3층 소상공인과에 사업장 대표자가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정부 버팀목자금을 받은 경우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버팀목자금 입금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정부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소득증빙자료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이번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그 동안 겪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는 항상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금은 4월 13일 기준 15,743명이 신청했다. 이 중 1만4,436명에게 약 56억이 지급됐다.

기타 지원요건,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남양주소식》-《고시공고》에서 변경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안승민 기자 sanora04

<저작권자 © 한강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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