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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최대 60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1.02.26  15: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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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에 주소지를 둔 약 1,500대 차량 예상 … 미세먼지 저감에 24억 투입

구리시 ‘그린뉴딜, 구리’ 이미지

구리시는 지난 16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 물질 저감의 일환으로 2021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접수를 받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사용 본거지가 구리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덤프트럭)이다.

대상 차량으로 선정되면 폐차 대상 차종의 형식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한다. 신차 및 중고차(경유차 제외)를 구매 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으로 확인받은 경우)이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가 소유한 차량은 보조금 상한액을 600만원 한도(기본 최대 420만원, 추가 지원 최대 18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안승남 시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기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접수 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등기우편, E-Mail)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접수에서 가능하며, 차량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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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민 기자 sanora04

<저작권자 © 한강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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