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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선 연장 남양주시청 근조화환 시위’ 주최측 "명예훼손혐의로 고발당해"

기사승인 2021.02.16  18: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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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내호평발전위원회 회장, ‘성명불상자’인물로부터 선거법위반, 남양주시장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해

마석행 6호선 원안추진을 위해 남양주시청 앞에서 근조화환시위를 주도했던 평내호평발전위원회 회장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고발당했다. 

16일 평내호평발전위원회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성명불상자’인 피고발인이 평내호평발전위원회 회장을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성명불상자로부터 남양주경찰서에 고발된 남양주시청앞에 전시됐던 근조화환.

실제로 당일 남양주시청 앞 근조화환 리본에는 6호선 연장을 기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겼고, 그 중에는 ‘조광한 시장님 재선에는 관심없나요?’등의 선거법 위반소지 메시지도 있었다.

당시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구두경고를 받고 해당 내용을 주최 측에서 가위로 바로 잘라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피고발인은 주최측을 고발한 것.

또한 피고발인은 ‘조광한시장 양정개발 투기의혹’등의 허위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한 사항으로고 고발했다.

이에 대해 당시 근조화환시위 주최측은 "당시 조광한시장의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경기도 감사실에서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며, 남양주시에서 감사를 거부함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우선협상대상자 특혜 의혹)와 함께 출장복명서 내용의 사실관계 여부도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평내호평발전위원회는 고발사실을 인지한 뒤 즉각 고발인의 정보를 요구하였으나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성명불상자’ 라며 상세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누군지도 모르는 성명불상자의 고발 건을 수사할 정도로 경찰의 할 일이 그렇게 없는지 궁금하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안승민 기자 sanora04

<저작권자 © 한강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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