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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원스톱 발급창구 개설

기사승인 2021.02.08  08: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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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코로나 19 위기로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명령확인서‘ 발급창구를 오는 1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8일 양평군은 "타지자체는 업종에 해당하는 담당 부서에서만 발급하고 있지만, 양평군은 민원인 불편 최소화 및 다양한 업종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일원화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창구를 마련해 신청즉시 발급해주는 원스톱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 군에서는 신청유형을 잘못 선택 했거나, 현재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표시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접수기간 내에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이행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고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서 발급은 오는 19일까지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신분증을 가지고 일자리센터(양평군청 본관4층)로 방문하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이메일 신청도 가능하다.

단, 학원과 교습소 등은 교육청으로 신청해야 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감히 다 알 순 없지만, 정부 지원으로부터 우리 양평군 소상공인이 제외되는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승민 기자 sanora04

<저작권자 © 한강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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