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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특별감사, 지방자치권 심각하게 위협"

기사승인 2020.11.24  16: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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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남양주시청 2층 소나무실 앞 복도에서 진행된 조광한 시장(좌)의 1인피켓시위 및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조 시장은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는 위법이며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사진 우측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 엄태호 사무국장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24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기도의 특별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경기도 감사중단'을 언급했다.  

24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경기도의 특별감사에 대해 24일 오전 10시 남양주시청 2층 소나무실 앞 복도에서 피켓시위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는 위법이며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남양주시장으로서 이를 좌시하는 것은 오히려 직원보호의 의무를 방임하는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조 시장은 "남양주시장인 저는 적법성이 확보되고 위법성이 해소되기 전 까지는 경기도의 감사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경기도 조사담당관 직원들은 즉시 경기도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 대해 조 시장은 "경기도가 법률에 따라 감사권한이 있는 사무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며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는 명백히 법으로 밝혀져야 한다.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특별감사와 관련,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감사절차의 위법성. 둘째, 일부 감사 내용의 부적법성. 셋째, 감사담당자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권 침해발언 등이다.   

특히 조 시장은 '정당한 분노'라는 표현을 써가며 지방자치권 침해에 대해 강한 어조로 입장을 전했다.  

조 시장은 현재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에 대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에 한정하고, 사전에 위반사항 확인을 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 17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같은 조 시장의 지적은, 경기도 감사 담당자들의 감사 행태에 대한 강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사전에 통지하지도 않은 하위직 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 단지 몇 개의 댓글을 단 행위를 미리 문답식 질문을 만들어와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특정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 위반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노출하기까지 했다"며 꼬집어 비난했다.

한편 위 언급된 사항과 경기도의 감사행태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현재 수사의뢰 및 형사검토 중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남양주시는 올해 경기도로부터 감사가 11번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른 직원들의 인권유린의 피해를 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한강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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