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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남양주시위원회, “정부와 여당은 망설이지마라”

기사승인 2020.11.23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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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남양주시위원회(위원장 장형진)가 지난 12일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와 22일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발생한 터널 붕괴사고로 인한 노동자 사망에 대해 논평을 통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3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23일 정의당 남양주시위원회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하나 같이 노동친화정부, 경기부양 등을 말하면서 정작 이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보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태도를 비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고,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정의당 남양주시위원회는 "상징성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하는 논평 전문이다.>

"진접, 오남 공사현장서 노동자 사망...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언행일치하라"

11월 12일, 남양주 진접의 공사현장에서 한 명의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같은 날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 전태일열사에게 무궁화장을 추서하며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갈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11월 22일, 남양주 오남읍 진접선 1공구 현장에서 터널 붕괴사고가 발생해 또 한 명의 노동자가 터널에 깔려 숨을 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근래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및 당론 채택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하나 같이 노동친화정부, 경기부양 등을 말하면서 정작 이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은 2020년은커녕 임기 내에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미 오래전 좌초되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해 “상임위 심의에 적극 임하겠다”며 직접적인 거론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며, 이 죽음의 행렬 그 중심에 있는 살인기업들을 막아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 3법 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노동친화정부와 경기부양을 말하고 싶다면 먼저 언행일치를,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을 촉구한다. 또한 정의당 남양주시위원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3법 제정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정의당 남양주시위원회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한강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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