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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적극행정, 문화재와 전통사찰 ‘사적지’및 ‘종교용지’로 지목변경

기사승인 2020.10.12  16: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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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문화유산 토지정보의 현실화를 기획하다

 남양주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문화유산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을 적극행정을 추진, 지적행정의 혁신으로 문화유산 토지정보 현실화의 가닥을 잡았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와 전통사찰 등 문화유산의 토지정보를 살펴보면, 관련 규제와 행정절차 누락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다르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는 것.

국가지정문화재의 토지정보는 일제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우리 문화에 대한 역사적 인식 부족으로 왕릉을 일반 ‘묘지’와 같이 등록, 왕릉 대부분이 ‘임야’로 등록되어 산림법 등 기타 다른 법률 규제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남양주시의 적극행정으로 지목이 변경된 수종사

또한, 전통사찰의 경우 우리나라의 고유 전통 및 사찰양식에 따라 일주문부터 사찰 안쪽까지 경내지 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택처럼 건물만 ‘대’로 지목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임야’, ‘전’등으로 등록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어 이에 따른 각종 규제와 위반 사항 등으로 시달림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전국 최초로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지목변경 지침’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드론으로 촬영한 국가지정문화재 홍유릉 (지목변경)

이로써 홍‧유릉 등 9개소의 국가지정문화재 지목을 ‘사적지’로 봉선사 등 5곳의 전통사찰 지목을 ‘종교용지’로 변경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다.

특히 토지정보과는 드론을 활용한, 실지 이용현황 조사와 문화재 관련 부서와 건축부서에 인허가 증빙서류 등 자료를 요청하여 관련법 저촉 사항 등을 협의했으며, 토지소유자에게 내용을 통지하여 실제 이용현황과 토지대장이 부합하도록 정리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우리의 문화유산은 법률 개정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합리적 법리해석으로도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며 “우리 시는 일제강점기 과세 목적으로 잘못 등록된 토지정보를 현대적 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조사·적용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대한불교 조계종은 이같은 공로에 “전통사찰 규제해소와 적극행정”공로로 사업을 진행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공로패를, 실무책임자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 같은 적극행정 성과는 국가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문화유산의 각종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지고 있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한강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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