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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道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촉구 성명 발표

기사승인 2020.08.25  15: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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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성명서 통해 "남양주시민에 대한 특조금 70억 지급, 시 자치재정권 보장"...이재명 도지사에 요청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회장 곽민승)는 25일 시청 여유당에서 남양주 시민에게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시 자치재정권 보장, 차별행정 철폐 등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했다.

24일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1천8백여명 회원은  '道 특별조정교부금, 70억 교부 촉구' 성명서를 통해 "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3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남양주지회가 밝힌 입장은 ▷경기도지사는 道 특별조정교부금 70억을 남양주시민에게 즉시 지급하라 ▷경기도 특조금 배분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결정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이다. 헌법에서 말하는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라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차별적 행정을 철회하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도민을 위한 모든 혜택을 남양주 시민에게도 부여하라 등이다.

이어 남양주지회는 위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는 남양주시민과 함께 총 궐기할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했다. 

이같은 성명서 발표는 경기도가 남양주시가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로써 남양주시에 시민 1인당 1만원 상당액의 손실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성명서 발표에 대해 남양주시지회는 "현금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긴급지원금 지원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결정을 믿고 이행한 남양주시에 대한 기초와 광역 간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상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수입과 지출을 자신의 책임 하에 운영할 수 있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치재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곽민승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지회장은 "남양주시민도 경기도민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남양주시의 자치재정권을 존중하여 조속히 도 특조금 70억을 남양주시에 지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라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한강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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