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성명서 통해 "남양주시민에 대한 특조금 70억 지급, 시 자치재정권 보장"...이재명 도지사에 요청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회장 곽민승)는 25일 시청 여유당에서 남양주 시민에게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시 자치재정권 보장, 차별행정 철폐 등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했다.
24일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1천8백여명 회원은 '道 특별조정교부금, 70억 교부 촉구' 성명서를 통해 "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3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 |
남양주지회가 밝힌 입장은 ▷경기도지사는 道 특별조정교부금 70억을 남양주시민에게 즉시 지급하라 ▷경기도 특조금 배분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결정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이다. 헌법에서 말하는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라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차별적 행정을 철회하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도민을 위한 모든 혜택을 남양주 시민에게도 부여하라 등이다.
이어 남양주지회는 위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는 남양주시민과 함께 총 궐기할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했다.
이같은 성명서 발표는 경기도가 남양주시가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로써 남양주시에 시민 1인당 1만원 상당액의 손실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
성명서 발표에 대해 남양주시지회는 "현금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긴급지원금 지원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결정을 믿고 이행한 남양주시에 대한 기초와 광역 간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상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수입과 지출을 자신의 책임 하에 운영할 수 있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치재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곽민승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지회장은 "남양주시민도 경기도민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남양주시의 자치재정권을 존중하여 조속히 도 특조금 70억을 남양주시에 지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라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