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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방상하수도요금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기사승인 2020.04.28  11: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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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코로나19에 따라 6개월이내로 지방상하수도요금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양평군은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크게 침체되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업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6개월 이내로 상하수도 요금 납부를 징수유예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처분이 예고 됐던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영업자 등의 수용가에 대해 상수도 급수를 중지하는 체납처분(단수)을 3개월간 유예하는 등 주민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 하기로 했다.

양평군 수도사업소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 수도조례’를 개정 중"이라며 "조례가 개정되면 양평군은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해 조금이나마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안승민 기자 sanora04

<저작권자 © 한강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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