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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민단체 "안승남 구리시장과 시청 공무원 3명,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20.02.10  10: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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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제로화 실천모임 ‘에코사업 의회 동의 과정 의원들 공무방해 및 시민단체 방청권 업무방해’

안승남 구리시장과 시청 공무원 3명이 지난 7일 구리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로 각각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10일 구리시 쓰레기제로화실천시민모임(공동대표 김만현, 홍흥표, 강옥자, 모숙연/이하 쓰레기제로화실천시민모임)은 "지난 7일 안승남 구리시장과 A과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로, 안승남 시장과 B과장 및 C팀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로 각각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쓰레기제로화실천시민모임은 고발장을 통해 ”구리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질의응답에 성실히 응할 법적인 의무(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및 제70조)가 있다"며 "이는 모두 직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구리시와 남양주시 사이에 체결된 광역화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업인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아래 에코사업)을 의회 동의에 앞서 동의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남양주시의 협약 철회 사실을 전혀 의회에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에코 사업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남양주시의 참여가 필수불가결하다"며 "이를 사업의 장점으로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기망행위까지 불사하고 동의안의 의결을 구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발인들이 주축이 된 ‘(구)지구시민커뮤니티센터 담쟁이’ 회원들이 의회 방청을 통해 의결 과정을 모니터링 하려했으나, 성명불상의 관변단체를 동원 방청석을 선점케하고 출입문을 잠가 고발인들의 방청을 원천 봉쇄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고발인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쓰레기제로화실천시민모임은 ”구리시의회의 건물 관리에 관한 권한이 구리시청에 있다면, 이는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 시민들에게 허용된 방청권이라는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한강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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