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2차 변경 입지시설 수요조사를 오는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5일 구리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입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 . 승인하여 수립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다.
시는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2차 변경'에 반영할 입지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 및 대규모시설(건축 연면적 3천㎡ 이상, 토지 형질변경 면적 1만㎡ 이상인 시설)이다.
안승민 기자 sanora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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