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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2018년 비해 383% 증가"

기사승인 2019.11.12  1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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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부터 남양주시 민·관 합동점검 한달간 실시

남양주시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사례가 2018년에 비해 무려 38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의식 함양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필수적인 시설이나, 비장애인 불법주차 등의 위반사례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는 2018년 5,117건, 2019년 10월 현재 7,486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신도시 인구유입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인식부족 등으로 2018년에 비해 10월 현재 기준 7,486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가 무려 383%가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말미암아 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남양주시는 11일부터 1달간 민·관 합동으로 지역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담당자 연락처

남양주시의 민·관 합동점검은 센터별 거점을 활용하여 시-경찰서-장애인단체 합동점검단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빈발 지역에서 불법주차, 부당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한 시민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시 차원의 캠페인 또한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임정임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는 일반시민들과 장애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있어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할 사회적 약속이기에 합동점검 기간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안승민 기자 sanora04

<저작권자 © 한강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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