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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지구 공공택지 대토보상리츠 사업 "개발업자 먹잇감 우려"

기사승인 2019.10.31  09: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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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남양주 진접 2ㆍ성남 복정ㆍ구리 갈매ㆍ하남 교산 등 공공주택지구 및 과천 3기신도시 대토보상 사업설명회

민간개발업자,  과천지식정보타운공공주택지구ㆍ수서역세권지구 대토보상 토지주에게 금전채권신탁 또는 선(처분)신탁 방식 토지보상금의 105%~130% 대토보상권 매입 형태로 나타나

지난 21일 LH공사가 구리갈매지구 대토보상리츠와 관련, 주민설명회를 구리시 갈매동 행정복지센터 5층에서 주민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 2지구를 비롯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대토보상리츠가  합법적인 개발업자들의 먹잇감이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LH공사는 남양주 진접 2,  성남 복정, 구리 갈매, 하남 교산 등 공공주택지구 및 과천 3기신도시 등 에서 대토보상 사업설명회를 개최, 자산관리회사(AMC)를 LH공사로 하는 대토보상리츠를 설립하여 대토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홍보하고 있다.

이같은 LH공사의 대토보상 개발 주민설명회는 당초 국토교통부에서 토지보상금의 현금지급을 유예,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하였던 대토보상제도가 기본 취지에 역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LH공사와 대토보상리츠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토교통부는 대토보상권에 대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대토 신청 한도가 없는 업무용지의 공급을 제한했다. 

또한 금전채권신탁을 대토보상권리 전매행위로 보아 금융기관의 금전채권신탁에 의한 대출을 금지하면서 이에 대안으로 대상보상리츠를 홍보하고 있다. 

ⓒ 김동환 기자 

그러나 최근 성남복정지구, 과천주암지구, 진접2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오히려 대토보상리츠 개발업자들의 합법적인 대토보상권 매입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토지주들이 개발업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민간개발업자들의 최근 사업설명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과천지식정보타운공공주택지구, 수서역세권지구 등에서 대토보상 토지주들로부터 금전채권신탁 또는 선(처분)신탁 방식으로 토지보상금의 105%내지 130%에 대토보상권을 매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게 공공연한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A개발업체는 지난 10월 초 성남복정 공공주택지구와 관련 성남 A호텔에서 토지주들을 상대로 한 대토보상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A업체는 "대토보상리츠의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방식으로 토지보상금에 확정수익(토지보상금의 30%)를 더하여 지급하겠다"고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개발업체는 과천주암지구에서 대상보상리츠를 설립, "주식양도양수방식으로 토지보상금에 웃돈을 주겠다"며 대토보상권을 매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 김동환 기자 

대토보상리츠와 관련 LH공사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대토보상권 매입을 시도하는 개발실적과 매출이 전혀 없는 신생법인과 같은 개발업체들 뒤에는 대형건설업체들의 자금이 숨겨져 있어 실제로는 대토보상이 대형건설업체들의 투기 놀이터가 된 지 오래전 일"이라며 개발업자의 먹잇감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공공택지에서 개발업체들의 대토보상사업에 대한 불법과 편법에 대한 감독관리기관인 지방자치단체나 LH공사 등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토지보상리츠와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토보상권은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부지조성완료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토보상리츠를 설립하여 대토보상사업을 진행할 경우 "대토보상리츠의 주식거래 또한 위 토지보상법를 그대로 적용하여 보상계약 체결일로부터 부지조성완료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금지하는 법률 및 지침 개정이나 국토교통부의 대토보상리츠 영업인가시 인가조건으로 주식거래 제한하거나 민감임대주택 건설을 불허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간 사업권을 포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의무임대기간중에도 양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악용하여 개발업체들이 민간임대주택을 개인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편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완료후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거나 건설민간주택임대의 경우에는 부동산 전체를 일괄 및 포괄승계하는 조건으로 사업권양도양수를 가능하도록 하거나 최초 포괄승계하는 조건으로 사업권양도양수시 양도자의 주택임대사업자는 즉시 폐업되거나 말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부동산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한편 LH공사는 지난 21일 갈매지구 택지지구와 관련 대토보상리츠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갈매동행정복지센터 5층에서 토지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한강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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