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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경찰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꼭 기억하세요

기사승인 2019.09.21  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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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운전습관 문화 정착 위한 '스마트 국민제보'등 협조 당부

경찰과 녹색어머니회... '사람이 보이면 일단멈춤' 홍보전단지 배부, 현수막 게첨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부과

남양주경찰서(서장 이성재)는 18일 오전 8시 30분 다산동 도농초등학교 앞에서 녹색어머니회와 합동으로 아이들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경찰과 녹색어머니회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멈춤>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첨했다.

이는 보행자 횡단 시 일단멈춤을 하는 운전 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시 일단 멈춰야 하는데, 이를 위반 시 범칙금(6만원)과 벌점(10점)이 부과되는 만큼 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운전습관 및 문화가 정착되기 위하여는 '스마트 국민제보' 등 공익신고를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성재 남양주경찰서장은 "사람이 보이면 일단멈춤, 교통문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차량보다 보행자가 먼저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한강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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