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드론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중 11년간 방치된 3억3500만원에 이르는 1,676㎡의 시 재산을 찾았다.
13일 남양주시는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진출입 도로 개설 후 11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토지에 대해 최근 소유권을 확보 했다"고 밝혔다.
시가 밝힌 해당 토지는 화도읍 가곡리 소재의 아파트의 진출입 도로다. 2008년에 토지개발 사업 완료 후 5필지의 지적공부가 폐쇄되고 새로이 1필지로 지적 공부를 시행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11년간 방치됐던 재산이다.
시는 "관련 토지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 시가 보유중인 드론을 활용하여 조사 하던 중 아파트의 진입 도로의 토지 등기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한 달여간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시로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채 미등기된 은닉 공유재산인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찾은 토지는 면적 1,676㎡, 가감정액 3억3500만원 상당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2018년부터 은닉 공유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한 결과 12억 이상의 시 재정을 확충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현재 추가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토지 약 200여 필지를 발굴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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