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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경찰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홍보 활동

기사승인 2019.07.31  10: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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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경찰서(서장 이성재)는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에 나서고 있다.

31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에 남양주 관내 대형전광판 3개소 및 버스정류장 500개소를 통해 홍보문구를 현출하고 SNS를 통해 전파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불법체류자가 강제추방을 우려해 범죄 피해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무원은 폭행‧협박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출입국관서 통보의무가 면제된다.

이성재 남양주경찰서장은 “관내 체류 외국인이 8천여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인권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불법체류가 마음 놓고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밝혔다.

최광대 기자 isac0902@hanmail.net

<저작권자 © 한강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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