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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뉴타운 사업 축소 변경"

기사승인 2019.05.30  1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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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구역은 뉴타운사업 추진, 나머지 구역은 지구 해제

구리시 인창 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

구리시의 뉴타운사업이 축소 변경된다.

구리시는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인 2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지정 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는 시가지의 40%가 넘는 약 2㎢ 면적으로 지난 2007년 최초 지구 지정되어 2010년 12개 촉진구역의 결정을 골자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진행됐다.

그러나 불확실한 부동산 경기 및 국가 정책의 변화 등으로 해당 구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대립되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다.

그러다 2012년 1월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7개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조사했다.

시는 이후 원하지 않는 6개 구역을 2013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존치관리구역으로, 2015년에는 토지등소유자에 의해 정비구역 해제 요청된 2개 구역과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1개 구역을 추가로 전환한 바 있다.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은 두 번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하여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된 구역들과 2016년 정비 구역에서 해제된 인창 B구역을 지구에서 지정 해제하는 것이다.

시는 기반 시설 설치 비용 분담 계획 변경, 수택E구역 사업시행인가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순부담률 재산정 등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도 병행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2018년 2월 변경(안)에 대한 초안 수립 후 3월 주민설명회, 5월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 9월 시의회 의견 청취, 11월 공청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구역 축소로 인한 지리적 여건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구역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2019년 제1회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변경(안)을 확정하고 5월 28일 변경 고시했다.

반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추진은 가능하다.

구리시 관계자는 "주민이 요건을 갖추어 제안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소규모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시 재생 뉴딜사업 등 단계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안승남 시장은 지난 2011년 경기도의원 시절 당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 출구 전략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한강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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