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도,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시 ‘10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기사승인 2019.03.17  15:55:28

공유
default_news_ad2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도는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13일 공포됨에 따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하반기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고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60만 명으로 전체 면허소지자 800만 명 중 7.5%이다. 하지만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체 교통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에 두 배 이상인 16.1%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도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조례공포일(3월 13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다.

지원 방식은 해당 운전자가 도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를 자진반납하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자진반납 운전자에게는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카드 등을 제작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우선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5억5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마련하고 면허 반납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2020년에는 2억2천800만 원을 들여 4천500명을, ▶2021년에는 3억2천900만 원을 투입해 7천500명을, ▶2022년까지 7억5천800만 원을 들여 1만5천명을 지원하는 등 총 3만7천명의 면허 반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면허 반납자는 일회 한정 1인당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문경희 도의원은 "날로 늘어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며, "특히 고령자들의 안전한 교통안전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승민 기자 sanora04

<저작권자 © 한강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