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고질체납자 가택수색 명품가방등 63점 압류...고액체납자 580여명으로 파악돼
남양주시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를 실시했다.
남양주시는 "이번 가택 수색은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해 끈질기게 추적하여 끝까지 징수한다는 원칙으로 경찰서에 사전 지원을 요청, 경찰관 입회하에 진행됐다."고 20일 밝혔다.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3가구(조안면, 진접읍, 다산동)에 대해 실제 거주지를 사전 조사 후 첨단 동영상 촬영(GO PRO) 장비와 직원의 안전을 위한 방검복을 착용하고 가택을 수색했다.
시는 이곳으로 부터 명품가방 22점, 명품시계 12점, 귀금속7점 고급카메라 및 전자제품등 63점을 압류했다.
이번에 압류한 동산압류 물품은 향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오는 6월 공개 매각을 통해 환가를 체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인교 남양주시 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수색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찾아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범칙사건 형사고발, 출국금지, 고액체납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체납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의 고액체납자는 5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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