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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홍보

기사승인 2019.01.16  11: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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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구는 생명의 문’ 비상구 신고 포상제 집중 홍보에 나서

양평소방서(서장 조경현)는 피난통로 확보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 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다.

또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증빙 사진, 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으로 1회 5만원(1인 연간 300만원, 월 30만원 제한)이 지급된다.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평소방서 관계자는“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라며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의 확산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승민 기자 sanora04

<저작권자 © 한강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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