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만3000여건에 18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
가평군은 "고지서 발송과 함께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홍보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지난 1,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연납한 경우에는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방문 및 온라인(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시스템으로 납부할 수 있다.
통장 및 신용카드, ARS(580-2000)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자동이체가 가능해짐에 따라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승민 기자 sanora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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