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을 포함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박은경 남양주시의회 의원 |
박은경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금번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남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는 남양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번에 제정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설치 ▲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위탁 및 재정지원 ▲ 민주시민교육의 이수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관한 내용 등이다.
박은경 의원은 조례안을 대표발의를 통해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남양주시민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남양주시가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발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을 포함,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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